근로장려금 추천소식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료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로 신청시기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현장제출 등이 있으며 근무시간 3시간 내로 즉시 처리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 전세(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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