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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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재산요건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청조건은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지만,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100%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반인 50%의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50만 원을 받게 되더라도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그 절반은 125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