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 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 등에 600분의 85를 곱한 금액을 받으며

6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은 85만 원, 9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은 85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에 400분의 85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총소득 0원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0원부터 점점 금액이 올라가다가 계산 식이 필요없이 정해진 금액 85만 원을 받는 소득 6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에 도달하면 일정한 금액을 쭉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총소득이 900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근로장려금이 점차 줄어들면서 소득이 1,300만 원을 넘어가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시 0원이 됩니다.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이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으며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이 다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