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수급자 제재

부적격수급자 제재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하게 되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도 함께 징수합니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