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였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 시 홀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 부모 외국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는 등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