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산정사례

산정사례

만 30세 이상의 단독가구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 등이 725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다면 50%를 감액하여 최대 42만 5천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