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지원

종교인 지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18년 1월 1일부터 내용에 약간 개정이 있었는데요.

우선 저소득 종교인 지원을 위해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적용됩니다. 종교인소득의 신고, 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2019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들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서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층 종교인들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