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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추천소식

완화된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

관리자 2018.11.21 18:35 조회 수 : 427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보다 자격이 완화되어서 대상이 9만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신청작겨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1300만원, 홀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고 산정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