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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관리자 2018.11.14 18:34 조회 수 : 81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1. 배우자가 있거나, 2.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3.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홀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